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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주주총회 권리행사 주주 기준일 관련하여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2조에 의거,
2023년 05월 31일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6일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21층 (남대문로5가, 단암빌딩) 신세계건설 대표이사 정 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