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사는 신세계건설 주식회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Shinsegae Engineering & Construction Inc. 라하며, 이하 본 회사라 한다.
제2조(목적)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hinsegae-enc.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본 회사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주식의 종류)본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된 동종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9조의 3(주식매수 선택권)제10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조3(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단,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인접지역 에서도 개최할 수도 있다.
제18조(의장)주주총회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사무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주주의 의결권)주주의 의결권은 일주마다 1개로 한다.
제21조(의결권의 대리행사)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3조(의사록)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제25조(이사의 선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27조(이사의 보선)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삭제) 제31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본 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영업중임을 알고 이사로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이사회의 의사록)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36조의2(감사의 수, 선임 및 임기)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 38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본 회사는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39조(이익금의 처분)본 정관은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