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사는 신세계건설 주식회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Shinsegae Engineering & Construction Inc. 라하며, 이하 본 회사라 한다.
제2조(목적)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hinsegae-enc.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본 회사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주식의 종류)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9조(신주의 인수)본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된 동종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9조의 3(주식매수 선택권)제10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조3(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인접지역 에서도 개최할 수도 있다.
제18조(의장)주주총회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사무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주주의 의결권)주주의 의결권은 일주마다 1개로 한다.
제21조(의결권의 대리행사)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3조(의사록)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25조(이사의 선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27조(이사의 보선)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삭제) 제31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본 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영업중임을 알고 이사로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이사회의 의사록)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36조의2(감사위원회의 구성)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 38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본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39조(이익금의 처분)본 정관은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